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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연, 서울시 교육감 상대 소송 각하에 "유감"
전학연, 서울시 교육감 상대 소송 각하에 "유감"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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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 이경자)27일 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학인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요구했다.

전학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김용철 부장판사)가 지난 9월 서울 시내 초··고교 교원과 학생,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본안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학연은 법원의 각하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지금껏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특수한 인식 없이 일반 법규범에 의한 관행적 판결을 내린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학연은 이어 `학인조 폐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그 실체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법원에 3개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가?

둘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시하며, 성적 지향과 동성애가 헌법적 원칙이라고 보았는가?

셋째,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인권조례가 조언·권고에 불과하다고 봤는가? 법원은 진정 학생인권조례가 강제하는 수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가?

전학연은 또 우리는 더 이상 학생들을 망치고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학생인권조례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즉각 폐지 등 4개 항을 요구했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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