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5. 오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故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라북도 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는 여학생 성추행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 2017년 8월 5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바 있다.
故 송경진 교사의 배우자 강하정씨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까지 모든 인권을 내세운 단체의 합리적인 정당성이 입증되기까지는 그 불합리함을 계속 주장할 것”을 선언하고 그 동안 교육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왔다.
강하정씨는 “학생인권조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정말 좋은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권`이란 이름을 붙인 욕심'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들에게 교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조례”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특히 '인권'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소수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 왜곡하는, 현재 '인권'을 내세우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단체에 이제 정면도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그 동안 “교사들의 작은 권리조차 무시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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