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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동산투기부당이익몰수법은 위헌 주장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동산투기부당이익몰수법은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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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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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한 근대 사회의 원칙들이 하나씩 허물어

더 중요한 것은 ‘소급 입법의 대상 여부’의 판단 주체

국민의 재산권, 조세 법정주의,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근대 사회의 원칙들을 공익을 명분으로 매우 편의적으로 허물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고 밝ㅣ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 홍세욱)은 부동산투기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입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유정화변호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유정화변호사

 

경변은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공익을 명분으로 헌법이 규정한 근대 사회의 원칙들이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종국에는 ‘정부와 여당만이 필요로 하는 공익’을 명분으로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 예측 가능한” 전근대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하는 경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 성명]

제목 : 정부와 여당은 ‘공익’을 명분으로 한 위헌적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투기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가능성이 매우큰 ‘소급입법’ 추진을 공언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1. 4. 1.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일 재산의 민족 배반적인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볼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나중에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이번 LH 임직원과 일부 선출직 공무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몰수가 실제로 입법된다면 우리 헌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 재산을 박탈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당시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2명은 “헌법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급 입법의 대상 여부’의 판단 주체이다.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입법의 대상을 판단하는 권한’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적 권한이 된다. 따라서 ‘소급입법’은 매우 자의적이고 정부 여당의 편의에 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거짓 자료를 제출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대학의 장이 의무적으로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을 조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신설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작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보기에 고등교육과정, 나아가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의사면허 발급 과정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 버린 것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조민의 부정입학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에 비하여 소급입법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을 14% 인상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계약은 소급입법으로 무효화할 만한 것은 아닌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특히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 재산권, 조세 법정주의,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근대 사회의 원칙들을 공익을 명분으로 매우 편의적으로 허물어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재산권에 대한 불소급의 원칙이 형해화된 뒤엔 참정권에 대한 불소급의 원칙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변」은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공익을 명분으로 헌법이 규정한 근대 사회의 원칙들이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종국에는 ‘정부와 여당만이 필요로 하는 공익’을 명분으로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이 예측 가능한” 전근대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1. 3. 29.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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