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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황운하의원지역구 선관위 상대 선거무효소송 취하서 전격 제출
이은권 황운하의원지역구 선관위 상대 선거무효소송 취하서 전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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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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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당선무효 부담덜어

이은권 제20대 국회의원은 3월 30일 12시 54분에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소송대리인 강용석변호사를 통해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은권 전 의원은 황운하의원의 당선은 무효라면서 2020. 5. 12.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하는 이은권 전 의원이 2020. 5. 12.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황운하의원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 명 서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이다.

현직 경찰관 황운하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다.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현직 경찰관의 후보등록 무효 규정이나 당선 무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관리미숙 등 관련 선거 규정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직무유기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직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 황운하를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토록 하여 피고인이자 현직 경찰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다.

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사태를 발생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해야 한다.

4. 대법원은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운하에 대하여 저 이은권은 대전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취지대로(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경찰공무원 황운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당선)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인 신분 등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020. 5. 12.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이은권, 정점식, 김성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상범, 전주혜

https://blog.naver.com/jblegok/221958823755
왼쪽부터 21대 국회 전주혜 당선인, 유상범 당선인, 이은권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
[출처] 이은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 성명|작성자 블렌하임https://blog.naver.com/jblegok/22195882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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