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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아들 '휴가 사진' 선거공보물 등장,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신고당해
박영선 아들 '휴가 사진' 선거공보물 등장,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신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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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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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가 하루앞으로 다가온 4월6일 박영선 서울시장후보가 첫 휴가 나온 군복무중인 아들을 포옹하는 사진을 넣은 선거홍보물이 국가공무원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첫 휴가 사진이 선거공보물에 등장해,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군인의 경우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직계존비속의 경우 선거운동원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uperidea&no=245820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민주당후보 박영선의 선거홍보물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민주당후보 박영선의 선거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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