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2017년 7월19일 인터넷 인권상담 결정례 게시판에 故 송경진교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결정례를 게시하였으나 최근 무단으로 삭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故 송경진여사의 배우자 강하정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결정례는 남편을 수치심에 넋이 나가게 만들고, 언론에 공표해서 방송사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게 하고 나아가 경찰의 내사종결이 잘못되었다는 듯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단 삭제된 심의결정문이었다고 밝혔다.
故 송경진교사에 대해서는 사건번호가 직권2017-00001로 부여된 것은 직권조사로 첫번째라는 뜻이며 직권조사절차가 정당했다고 전북교육청이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해놓고 결정례는 왜 삭제했는가 라고 되물었다.
https://school.jbedu.kr/human/M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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