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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 9회
[정광제 時論]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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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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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였으며, 그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독립의 포기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파국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인민민주주의만 이 유일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것과 독립은 거리가 먼 것

좌익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의 기초이념이 자유민주주의 라는 사실을 부정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인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같은 사이비 민주주의 와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

역사전쟁, 과연 전쟁인가? 

정광제(이승만학당 이사)

정광제 이승만학당 이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는 우방들의 원조와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한다는 사실은 제헌헌법의 조항들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파국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인민민주주의만 이 유일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와 구분되며 자유와 평등을 함께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후에 박정희정부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인민민주주의와 구분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임을 강조하며 그러한 이념적 토대 위에 독립을 해야 한다고 고집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만든 제헌의회의 의장이자 건국 대통령이다. 

제헌헌법이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반공정책을 추구한 이승만과 제헌헌법이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역사정의실천연대'의 주장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또 하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였으며, 그 영향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독립의 포기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사실임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거쳐 온 역사적 체험과 증언으로 증명이 되었지만 해방 당시 그것을 알아차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외에 별로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중요한 사실이 ‘역사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양쪽에서 모두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에게 독립은 지고지순의 과제였는데, 공산권으로 들어가는 것과 독립은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북한의 현실을 보거나 동유럽의 헝가리나 폴란드, 체코 등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혈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련의 공산주의 가 무너진 다음에야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역사에서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헌법 일부에 내재된 혼합경제 조항 등에 주목 하여 좌익은 대한민국이 출범 당시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시장경제체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대한 이해가 짧은 데서 오는 오해다. 

문제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좌익이 견고하게 그들의 입장에 집착하는 데 있다.

최근 좌익 역사학계는 대한민국의 기초이념이 자유민주주의 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느냐, 그것은 있는 자들 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역시 여기에도 근대문명의 핵심 원리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사적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이다. 

그것을 국가구성의 기초로 설정 하는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나 전후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대한민국이 혼합경제체제로 출발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인민 민주주의가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도 인민, 민중, 계급의 평등과 해방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양자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인 가치로 받드는 나라로 출발하였다. 

경제체제의 구체적 형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은 건국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색해야 하는 과제였다.

현재 헌법도 그렇지만, 특히 제헌헌법의 경제조항들에 혼합 경제적 요소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야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구 주석이 이끈 중경임시정부도 1940년 대 초 좌우합작 정권을 구성하면서 혼합경제적 요소를 경제 정책으로 채택했다. 

상당수 정치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사회민주주의체제까지를 포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유럽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사회당이나 노동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레이건이나 대처식 ‘신자유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이념이지 정치적 이념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권 붕괴 전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같은 사이비 민주주의 와 구별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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