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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용산역광장 징용노동자상 무단점유 변상금부과
국가철도공단 용산역광장 징용노동자상 무단점유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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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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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한타련)은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과 관련하여 2차로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아닌 국가철도공단이 28일 오전 9시경 용산역광장의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하여 무단점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오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측은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설치당사자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때에 강제철거가 가능한데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회신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측은 국유재산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하여 한타련은 서울특별시가 입장발표를 회피하고 철도공단측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오세훈 특별시장이 직접 나서서 불법설치동상을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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