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 강하정씨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송경진교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법적절차를 위반하여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강하정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고 송경진교사에 대한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는 직권조사개시결정전에 무단으로 한 것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이유는 '직권조사개시결정전에 직권조사한 것만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방법은 직권조사외에도 방문조사, 실지조사, 실태조사로 구분되며 대부분 조사개시결정을 하면서 조사방법이 정해지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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