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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이동욱위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피신청 당해
5.18 이동욱위원 직권남용 혐의로 기피신청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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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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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대상자는 법률상 보호받을 권리 있어

5.18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절차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35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보라빛호수 작가 이주성씨가 제출한 이동욱 5.18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다.

보라빛호수 저자 이주성씨가 제출한 기피신청서 접수증

 

이주성씨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5.18 위원회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4월 15일 5.18 진상조사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인 4월 14일 오후4시경 이동욱위원이 전화를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 북한군개입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였다는 것이다. 

이동욱위원은 월간조선기자출신으로 야당추천몫으로  5.18진상규명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이동욱위원은 그 전에도 두차례 정도 이주성씨를 찾아와 5.18북한군개입설에 대한 기존입장을 변경할 것을 회유하였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이주성씨는 밝혔다.

4월14일 오후 4시 전화를 걸어온 이동욱위원은 이주성씨가 자신의 요청을 따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입에 담지 못한 폭언을 퍼부었다.

아래는 이동욱위원과 이주성씨간의 통화 녹취록 중 일부이다.

아이고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떵떵거리고 사네, 이제 갑이 됐네

광주사람들 지금도 흥분하고 있어

진실은 개뿔이나 젠장

니 필요한 대로 써가지고 지금 만들어놓고 거짓말 한거 아니야?

아니지 뭐야? 그게 뭐 논픽션이야, **?

이주성씨는 몇 차례의 통화내용녹취록과 함께 이동욱위원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케 한 행위 및 심히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동욱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주성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절차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호의무도 명시되어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면담하고 회유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며, 5.18 조사위원이 위원회활동을 빙자하여 조사대상자를 회유하려했다면 이는 정치적 공작(工作)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출처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86호, 시행 2021. 2. 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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