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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
故 송경진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
  • 프리덤뉴스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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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교사가 침해당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

 

남편은 사냥감이었고 먹잇감이었다.

남편은 국민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당했다.

남편은 사후에도 국민으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았다.

악플러들은 심지어 욕하며 잘 죽었다고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며 비아냥거렸다.

 

이 나라 국민성은 부르르 끓어오르는 죽 냄비 같다.

오지게 부풀어 끓어 넘치고 불 끄면 쉽게 식어 푹 꺼져버리고,

먹을 때는 양이 많아 보여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픈 죽 냄비.

사실인지 확인도 없이 신고하고

사실인지 확인도 없이 기사 내고

사실인지 확인도 없이 처벌하고

사실인지 확인도 없이 비난하고

사실이 드러나니까 입을 닫아버린다.

, 전라도 말로 거시기~머시기한 국민성이다.

사실이 드러났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내자는 거다.

이기적이고 편의주의만 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다!

 

남편 한 사람만 죽은 줄 아나?

나도 그때 죽었다!

내 가정은 산산이 깨졌다!

가족은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와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껍데기만 남아 이 원통, 절통, 분통한 사연을 알리고 또 알릴 것이다.

남편에게 가는 순간까지, 나는 그 억울로 흘린 눈물 자국, 얼룩진 깨진 안경, 초롱초롱 부릅뜬 눈, 생기 없는 동공, 검게 부풀어 축 늘어진 혀, 헝클어진 머리, 힘없이 늘어진 팔, 뻣뻣한 다리와 벗겨져 나뒹굴던 한쪽 신발 연두색 아쿠아슈즈, 그 신발이 벗겨진 맨발과 여름이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살아있는 듯 따듯하던 체온, 남편 냄새가 물씬 풍기던 살 내음까지도 지금인 듯 생생하게 기억할 거다!

 

2021.12.07. 光明時待 강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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