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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QR코드 중앙선관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당해
사전투표지 QR코드 중앙선관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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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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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하여 또 사전투표지 QR코드 삽입하는 중앙선관위 책임자들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투표지 QR코드 확인으로 유권자 기표 알 수 있어, 비밀투표원칙 전면위배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 고발인)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 대표:박주현 변호사, 고발대리)은 2022. 2. 17.(목) 오후 1시 2022. 3. 9.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또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노정희, 사무총장 김세환, 사무처장 박찬진, 선거국장 김재원, 선거1과장 김인수 등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직권남용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하는 이날 발표한 고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표기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제2문의 문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1호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 좌 바코드, 우 QR코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로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한 것으로서 선거무효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QR코드가 바코드의 일종이고 별도의 정보가 없으며, 비밀투표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QR코드와 바코드는 용어의 정의가 다를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방식과 판독장비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어ᄄᅠᇂ게 QR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종 국회 국정감사, 임시상임위 등에서 QR코드가 문제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받아왔고, QR코드 사용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도 인정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위한 포석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투표지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투표지에 기표한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이 외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2017년 3.9 대선에서도 QR코드 판독 결과 일련번호 마지막 부분에 영문이 있었고, 2020년 7월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투표지가 경주 양남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여 충남 청양군으로 가는 투표지라는 것을 문제제기 하루만에 밝혔다.

즉 해당 유권자가 누구를 지지하고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

또한 QR코드는 개표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무선통신이나 명령어 입력 등에 의해 따로 반응을 할 수 있어 선거조작에 매우 취약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있는 QR코드를,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의 결정체인 투표지에 삽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노정희, 김세윤, 박찬진, 김재원, 김인수 등 선거관리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한다. 

 2022. 2. 17.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대표: 박주현 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 청년포럼시작, 자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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