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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한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조항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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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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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중 사전선거에 관련된 2개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아래 도표와 그림으로 명확하게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판대상조항

문제점

공직선거규칙 제84조 제3

사인(私印) 규정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이 사인(私印)을 찍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158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침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

일련번호 규정

 

본투표와 달리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

본투표와 달리 오프라인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절차 생략

부정한 투표용지 추가시(또는 정당한 투표용지 누락시) 검증방법 전무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공직선거규칙 제84조 제3항(심판대상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한 그림

 

헌법소원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김형철 예비역 공군준장(‘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저자, 공군참모 차장, 공군사관학교 교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처장 역임)을 제외하고는 전원 한변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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