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중 사전선거에 관련된 2개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한변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아래 도표와 그림으로 명확하게 요약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판대상조항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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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규칙 제84조 제3항 사인(私印) 규정 |
√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인이 사인(私印)을 찍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 제158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 직접선거, 평등선거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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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일련번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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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투표와 달리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 √ 본투표와 달리 오프라인 선거인명부 서명·날인 절차 생략 √ 부정한 투표용지 추가시(또는 정당한 투표용지 누락시) 검증방법 전무 √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
헌법소원의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김형철 예비역 공군준장(‘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저자, 공군참모 차장, 공군사관학교 교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처장 역임)을 제외하고는 전원 한변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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