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은 지난달 28일 방심위의 `방송심의`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방송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날 제4기 방심의 구성 6개월의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방심위는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3가지를 심의한다고 밝히고, `광고심의`와 `통신심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송심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 근거로 먼저 `방송심의`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 사례로 ▲올해 초 MBC의 `개헌` 필요성 방송 ▲`경인선` 장면을 방송한 방송사에 법정 제재 결정 ▲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 기자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에 대한 법적 제재 의결 등을 꼽았다.
이 위원은 `방심심의`의 또다른 공정성 상실 사례로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는 여러 방송자료를 무시하고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다”는 손석희의 거짓말을 진실화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방심위가 공정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의지나 용기, 양심, 학식이 없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을 통해 증명됐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책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인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 중 ‘방송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도 1일 `방송통신위 회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라는 글을 통해 정권이 바뀐 뒤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KBS와 MBC 사장을 교체를 강행했지만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진통은 종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편 가르기가 구성원들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 해고 또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프리덤뉴스